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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 1970.1.1 법률 제2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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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시장·군수는 토지의 장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을 지정하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7·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