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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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63·6·8, 1967·3·30, 1970·1·1, 1972·12·30, 1975·12·31, 1977·12·31, 1980·1·4>
1. "대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2.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공중의 용에 공하는 관람시설,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창고와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내에 있는 운전보안시설·과선교·푸래트홈의 지붕과 당해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급탄·급유시설은 제외한다.
3. "특수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물중 학교·체육관·병원·극장·영화관·관람장·집회장·전시장·백화점·시장·무도장·유기장·공중욕장·숙박업용 건축물·공동주택·기숙사·공장·창고·차고·위험물저장고·주유소·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설비라 함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까스, 급수, 배수, 배수, 환기, 난방, 랭방, 소화 또는 오물처리의 설비나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게양대, 우편물수취함 기타 이와 류사한 설비를 말한다.
5. "지하층"이라 함은 바닥이 지표면이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그 층의 천정의 높이의 3분의 2이상인 것을 말한다.
6. 거실이라 함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악 기타 이와 류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7. 주요구조부라 함은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부분을 이루는 벽, 기둥, 바닥, 들보, 지붕, 주계단 기타 이와 류사한 것을 말한다.
8.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이내의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이내, 2층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면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9. 내화구조라 함은 철근콩크리트조, 련와조 기타 이와 류사한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0. 방화구조라 함은 철망몰탈바르기, 회반죽바르기 기타 이와 류사한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화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11. 불연재료라 함은 콩크리트, 벽돌, 기와, 석면판, 철강, 알미늄, 유리, 몰탈, 회 기타 이와 류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2. 건축이라 함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13. "대수선"이라 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수선 또는 변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삭제<1975·12·31>
15. "도로"라 함은 보행 및 자동거통행이 가능한 폭 4미터이상의 도로(막다른 도로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폭의 도로)로서 다음에 게기하는 것의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또는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갱에 관한 고시가 된 것
나. 건축허가시 시장(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
16.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17. 지구라 함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지구를 말한다.
18. 원동기라 함은 전동기·증기기관·증기터빈·까스기관·석유기관 기타 내연기관과 수거를 말한다.
19.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또는 대수선의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20. "설계자"라 함은 건축사로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자를 말한다.
2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또는 대수선이나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구조계산서 및 시방서를 말한다.
22. "공사감이자"라 함은 건축사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공사감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23. "공사시공자"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또는 대수선의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 도급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에서의 제외)
①이 법의 규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중요민속자료·국가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2·12·30>
②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구역과 국토리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를 제외한 구역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2·31>
제4조(직권의 위임)
①건설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0·1·1>
②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과 구가 설치된 시의 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2·12·30>
③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신설 1975·12·31>
제5조(건축허가)
①도시계획구역, 국토리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및 취락지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 있어서의 건축물과 기타 구역안에 있어서의 연면적 200평방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증축의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평방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0·1·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30평방미터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2.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평방미터이내 또는 연면적의 10분의 1이내의 바닥면적의 증감을 위한 설계변갱이나 대수선에 해당하는 설계변갱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1975·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갱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갱은 이를 허가 또는 신고없이 할 수 있다.<개정 1980·1·4>
④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구조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가진 건축물의 건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하의 증축·개축을 제외한다)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1975·12·31>
제6조(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등)
①건축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해당 건축사의 설계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77·12·31>
②건축주는 건축사법 제4조의 건축물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77·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이자는 당해 공사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보로 하여금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공사감리를 보조하도록 하고 당해 공사를 감리함에 있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건축주와 공사시공자에게 권고하여야 하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72·12·30, 1975·12·31, 1980·1·4>
④건축주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1972·12·30>
⑤공사시공자는 건축주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72·12·30>
⑥건축주는 건설업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할 수 없다.<신설 1972·12·30>
⑦건축주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사항을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 또는 변갱하거나 감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불리익도 주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75·12·31>
[본조신설 1970·1·1]
제7조(건축물에 관한 검사 및 사전승인)
①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수한 때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및 승인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착수하거나 완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를 정한 건축공사의 착수 또는 완료에 관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감이자가 그 신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주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의 교부를 받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시키지 못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사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사용하거나 사용시킬 수 있다.<개정 1975·12·31>
④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이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당해 건축물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2·12·30]
제7조의2(중간검사)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을 제외한다)이나, 3층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이 1천 평방미터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중간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72·12·30]
제7조의3(건축물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이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구조·건축설비·형태 및 용도를 항상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 기타 요건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연면적이 1천평방미터이상인 특수건축물 또는 5층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이자는 그 건축물의 대지·구조·건축설비·형태 및 용도에 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그 상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관할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2·12·30]
제8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관할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72·12·30>
제8조의2(도심부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도심부 또는 간선도로변등 시장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도시설계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작성한 때에는 30일간 일반의 공람에 공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는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한 장기 종합적 계획으로서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및 토지리용계획등을 구체화하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위치·규모·용도·형태와 공간의 활용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0·1·4]

제2장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건축설비

제9조(대지의 안전등)
①대지는 배수에 지장이 있거나 이와 린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내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습한 토지, 출수의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진애 기타 이와 류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대지에는 우수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또는 류수탱크 기타 이와 류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정리등)
①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여 토지를 굴착한 자는 당해 굴착부분에 대하여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정리를 하여야 한다.
②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1>
③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의무리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그 조치에 응할 때까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5·12·31]
제10조(구조내력)
①건축물은 자중, 적재, 하중, 적설, 풍압, 토압, 수압, 지진 기타 진동 및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제5조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1980·1·4>
제11조(대규모건축물의 주요구조부)
①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의 높이가 9미터이상이거나 연면적이 3천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지붕을 제외한다)는 목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높이 13미터이상 또는 처마의 높이 9미터이상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바닥, 지붕 및 계단은 제외한다)를 석조, 련와조, 콩크리트부록조, 무근콩크리트조 기타 이와 류사한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보강을 함으로써 구조계산에 의하여 그 구조의 안전이 확인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강을 함으로써 그 구조의 안전이 확인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5·12·31>
제12조(방화지구외의 구역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구조제한)
①시장·군수는 방화지구외의 시가지로서 방화상 특히 필요한 때에는 구역을 지정공고하고 당해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구조를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규모·용도 및 구조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70·1·1]
제13조
삭제<1970·1·1>
제14조
삭제<1970·1·1>
제15조(대규모의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 밑의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고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16조(방화벽)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써 구획하되 각구획의 연면적은 1,000평방미터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특수건축물의 내화구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수건축물은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평방미터미만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 또는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63·6·8, 1972·12·30, 1975·12·31>
1.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또는 체육관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객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옥외관람석에 있어서는 1,000평방미터)이상인 것
2. 건축물의 2층을 병원, 공동주댁, 기숙사, 숙박업용 건축물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평방미터이상인 것
3.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집회장, 공동주댁, 기숙사, 숙박업용 건축물·백화점 또는 시장의 용에 공하는 것
4. 건축물의 3층이상의 층을 전람회장, 무도장, 유기장 또는 창고의 용에 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방미터이상인 것
5. 거고의 용에 공하는 것으로서 그 용에 공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평방미터이상인 것
제18조(거실의 채광 및 환기)
①거실의 창 기타의 개구부로서 채광을 위한 부분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주댁에 있어서는 7분의 1이상, 학교, 병원, 진료소, 기숙사 또는 숙박업용 건축물에 있어서는 5분의 1 내지 10분의 1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의 정하는 비률이상 기타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1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영화관, 극장이나 지하의 공작물내에 설치된 사무소, 점포 기타 이와 류사한 것의 거실에 있어서 상당한 조명장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2·31>
②거실의 창 기타 개구부로서 환기에 필요한 부분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에 대하여 20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상당한 환기장치를 하여 위생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다지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개정 1975·12·31>
제19조(주댁의 거실설치)
주댁의 거실을 지표면이하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환기 기타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5·12·31]
제20조(변소)
①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장의 처리구역안의 변소는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70·1·1>
②변소에서 배출하는 오물을 제1항의 하수도이외에 방류하고자 할 때에는 위생상 지장이 없는 구조의 오물정화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③삭제<1970·1·1>
제21조(피뢰설비)
높이 20미터이상인 건축물에는 피뢰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승강기)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는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그 승강로의 주벽 및 개구부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용의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2·12·30>
제22조의2
삭제<1979·4·17>
제22조의3(지하층의 설치)
①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지하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행정구역과 지하층의 규모·구조·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본조신설 1970·1·1]
제23조(피난시설 및 소화설비등의 기준)
건축물의 복도·계단·출입구·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저수조·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안의 피난과 소화상 필요한 통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72·12·30]
제23조의2(특수건축물등의 내장)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축물(화장장·도살장·진애 및 오물처리장은 제외한다) 및 5층이상인 건축물의 옥내부분의 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여 방화상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2·12·30]
제23조의3(온돌의 구조등)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온돌의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조예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의 자격과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규제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72·12·30]
제23조의4(건축물에 있어서의 열손실 방지)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열의 손실을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24조(대통령령에의 위임)
건축물의 안전 또는 방화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및 구조계산의 방법, 거실의 채광면적, 천정 및 바닥의 높이, 바닥의 방습방법, 개구부 계단 및 변소의 구조, 방화벽, 방화구획의 구조와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0·1·1, 1975·12·31, 1977·12·31>
제25조(건축재료의 품질)
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표시품으로 하되 한국공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건축재료에 대하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건설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1980·1·4]
제26조(재해위험구역)
①시장·군수는 해일·고조·출수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정구역을 재해위험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③재해위험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2·12·30]

제3장 도로 및 건축선

제27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①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이상을 도로(자동차만의 교통에 공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보안상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2·12·30>
②제7조의2에 규정된 건축물의 대지 또는 거고의 대지가 린접하는 도로의 폭,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제28조(도로내의 건축제한)
건축물 또는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은 도로에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에 건축하는 것이나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건축물로서 교통·방화·위생상 지장이 없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70·1·1>
제29조(도로의 폐지 또는 변갱)
도로(도로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를 폐지 또는 변갱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67·3·30]
제30조(건축선의 지정)
①건축선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폭에 미달되는 폭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당해 소요폭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당해 도로의 반대측에 경사지·하천·철도등 선로부지 기타 이와 류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사지등이 있는 측 도로경계선에서 소요폭에 상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개정 1975·12·31>
②시장·군수는 시가지안에 있어서 건축물의 위치를 정비하거나, 환경을 정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지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63·6·8]
제31조(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①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표하의 부분은 예외로 한다.
②로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기타 이와 류사한 구조물은 개폐시라 할지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63·6·8]
제31조의2(벽면 및 담장의 구조등)
시장·군수는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담장과 벽면의 위치·구조·색채 및 지붕의 구조·색채등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2·12·30]

제4장 지역 및 지구내의 건축물의 제한

제32조(지역내에서의 건축물)
①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은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각 지역 지정의 목적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1975·12·31>
③공원·유원지의 경역 또는 그 예정지내에 있어서는 공원 또는 유원지의 목적에 적합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72·12·30]
제33조(지구내에서의 건축물)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2·12·30]
제33조의2(특정가구정비지구내에서의 건축물)
①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건축물은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에 관한 제한에 위반하여 이를 건축할 수 없다.
②시장·군수는 특정가구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지구내에 건축될 건축물의 높이·규모·모양 및 벽면의 위치등을 표시한 건축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인의 공람에 공한 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본조신설 1972·12·30]
제33조의3(절차등)
①시장·군수는 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토지소유자에게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건축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할 기간을 지정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그 기간안에 건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접 건축하거나 토지소유자 아닌 자에게 건축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②특정가구정비지구내에서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건축계획에 의하여 각각 다른 소유자가 소유하는 2필지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 경우에는 각 토지소유자는 시장·군수가 정한 기간안에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합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의는 토지의 총면적 및 그 토지상의 건축물의 연면적의 각각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소유자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1975·12·31>
③시장·군수가 정한 기간내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간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에게 재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재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④토지소유자가 제2항의 합의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정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합의된 건축을 하지 아니할 때 또는 제3항의 재정에서 정한 기간안에 건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는 직접 건축하거나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에게 건축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30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7·12·31>
⑥특정가구정비지구내의 국공유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77·12·31>
[본조신설 1972·12·30]
제34조
삭제<1972·12·30>
제35조(방화지구내의 건축물)
①방화지구내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연면적이 30평방미터미만의 단층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인 것
2. 중앙도매시장 기타 이와 류사한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3. 높이 2미터이상의 문 또는 장책이 불연재료인 것
4. 높이 2미터미만의 문 또는 담
②방화지구내에 있는 간판, 광고탑, 장식탑 기타 이와 류사한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한 것 또는 높이 3미터이상의 것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36조(방화지구내의 지붕, 방화문 및 린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①방화지구내의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은 그 외벽의 개구부로서 연소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구조에 의한 방화문 기타의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37조(방화지구내외에 걸칠 때의 조치)
1개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방화지구외의 구역에 긍한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방화지구외에 있어서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때에는 그 방화벽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취락지구내에서의 건축물)
국토리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5장 건축물의 면적 및 높이

제39조(건폐율)
①건축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5·12·31>
1.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2
2. 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5
3. 주거지역·공업지역·준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과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6
4.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있어서는 10분의 7
5. 삭제<1975·12·31>
6. 상업지역또는 준주거지역내의 방화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은 10분의 8(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 및 이에 준하는 대지에서는 10분의 9)
②방화지구외의 지구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건폐률을 제1항에 규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따로 대통령령으로 제한하여 정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③제1항제4호·제6호의 규정 및 제2항의 규정(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률을 10분의 6미만으로 제한하여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불구하고 주거용 건축물과 공업용 건축물의 건폐률은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75·12·31>
[전문개정 1972·12·30]
제39조의2(대지면적의 최소한도)
①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이어야 한다.
②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1항·제27조·제39조·제40조·제41조 및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게 분할될 수 없다.<개정 1980·1·4>
[전문개정 1972·12·30]
제40조(용적율)
①건축물의 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이하 "용적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12·31>
1. 주거전용지역에 있어서는 100퍼센트
2.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천퍼센트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500퍼센트
②건축물 주위에 공원·광장·도로·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어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당해 용적율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가산한 비율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2·12·30]
제41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67·3·30, 1970·1·1, 1972·12·30>
②삭제<1967·3·30>
③대지가 2이상의 도로 또는 공원, 광장, 하천 또는 바다에 접속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이 심히 불적당한 경우에는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63·6·8, 1972·12·30>
④주거지역 및 상업지역내의 서로 인접하는 대지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로부터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한다.<신설 1972·12·30>
⑤주거전용지역내의 건축물은 그 층수가 2층을 초과하거나 그 높이가 8미터이상이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12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특히 정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1972·12·30>
제41조의2(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선 및 린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6장 감독

제42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하며 또는 건축주·건축공사의 수급인·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67·3·30, 1972·12·30, 1975·12·31, 1977·12·31, 1979·4·17>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였을 때
2. 국가안전보장상·안전상 또는 위생상 현저히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
3. 기존건축물로서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위반하게 됨으로써 공익상 심히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
4.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준공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시장·군수는 미관지구 또는 풍치지구내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 또는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77·12·31>
③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화·전기·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신설 1972·12·30, 1975·12·31>
④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1972·12·30>
⑤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내에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72·12·30>
⑥누구든지 제4항의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72·12·30, 1975·12·31>
제42조의2(위반건축물의 설계자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제4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10일이내에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공사감이자·공사시공자의 명칭과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건설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당해 설계자·공사감이자·공사시공자에 대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및 등록의 취소나 영업정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본조신설 1972·12·30]
제43조(보고 및 검사등)
①건설부장관이나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그 소속공무원은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건축주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보고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물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당해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건축공사에 관계가 있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개정 1970·1·1, 197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나 시험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
제44조(감독)
①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가 행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불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 변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건설부장관은 국방·경제·지역계획 및 도시의 과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1972·12·30>
제44조의2(건축위원회)
①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시장·군수는 도시미관을 위한 건축계획의 심사나 조예제정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 법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2·12·30]
제45조(승인 및 인가)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서는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은 건설부장관의,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5·12·31>
1. 제12조제1항·제26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의 지정
2.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의 지정
3.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4. 제4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취소조치와 건축물의 철거·개축 또는 대수선의 명령
②제9조의2제2항·제26조제3항·제31조의2·제33조·제38조 및 제4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77·12·31>
[전문개정 1972·12·30]

제7장 잡칙

제46조(재해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시장, 군수는 재해가 있은 시가지에 있어서 도시계획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을 지정하여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의 기간 그 구역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시장, 군수는 비상재해가 있은 구역내에 있어서는 재해로 인하여 파괴된 건축물의 수선이나 응급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림시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7조(가설건축물)
①시장·군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재해복구·흥행·전람회·공사용 가설건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임시적인 가설건축물로서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할 때에는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전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제2장 내지 제5장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75·12·31>
[전문개정 1972·12·30]
제48조(용도변갱)
건축물의 용도를 변갱하는 행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건축물의 건축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7·12·31]
제49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기타 이와 류사한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의 일부를 준용한다.
제50조(표지의 설치등)
건축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건축공사의 현장에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게시하고 관계설계도서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63·6·8>
제51조(공사현장의 위해의 방지)
①건축공사의 시공자는 당해 공사의 시공으로 인한 락반,건축물이나 공사용 공작물의 도괴 기타 락하물 및 고압전선등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0·1·4]
제52조(건축물의 대지가 구역, 지역 또는 지구의 내외에 걸칠 때의 조치)
대지가 이 법에 규정하는 대지, 구조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금지 또는 제한을 받는 구역, 지역 또는 지구(방화지구를 제외한다)의 내외에 긍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구역, 지역 또는 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대지가 도로에 연하여 띠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와, 기타의 지역·지구(방화지구를 제외한다)에 걸치는 경우에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들 지역 또는 지구에 건축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상업지역·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내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75·12·31>
제53조(면적, 높이 및 층삭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및 높이, 건축물의 처마, 천정 및 바닥높이나 건축물의 층삭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2(다른 법령의 배제)
①상업지역안의 방화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그 린접지와의 경계에 방화벽을 축조할 경우에는 민법 제24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건축물에 부수되는 오물정화조를 축조할 때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하층 공사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를 방지하거나, 오물정화조에 방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72·12·30>
[본조신설 1967·3·30]
제53조의3(다른 법령의 배제)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제9조의2 또는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2·12·30]
제53조의4(동전)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에 부수되는 액장폐기물정화조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오물청소법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75·12·31]
제53조의5
삭제<1980·1·4>
제53조의6
삭제<1980·1·4>
제53조의7(적용의 특예)
①허가청은 대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22조의3·제30조·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규정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허가청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건축물 또는 대지에 대하여는 도시기능 및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규정을 완화하여 허가할 수 있다.<신설 1980·1·4>
[본조신설 1972·12·30]

제8장 벌칙

제54조(벌칙)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5조제1항 본문·제31조·제39조·제40조·제41조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주(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6월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전문개정 1980·1·4]
[98헌가9 2000.1.27
건축법(1991. 5. 31. 법율 제43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중 제48조 규정에 의한 제5조 제1항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55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5·12·31, 1979·4·17, 1980·1·4>
1. 제6조제2항·제6항·제7항 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2. 도시계획구역외에서 제5조제1항 본문·제31조·제39조·제40조·제41조 또는 제4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주
3. 제7조의2·제7조의3제1항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와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9조제4항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설계자·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
5.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건축하는 건축주
[전문개정 1972·12·30]
제56조(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 단서, 제7조제1항 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3. 제9조의2제1항·제28조 또는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공사감리자와 공사시공자
[전문개정 1980·1·4]
제56조의2(동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30, 1980·1·4>
1.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주
2. 제7조제4항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또는 보고의 제출을 하지 않은 자
[본조신설 1970·1·1]
제57조(량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 내지 제56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12·31>
제58조
삭제<1975·12·31>
제59조
삭제<1967·3·30>
부칙 <제984호,1962.1.20>
①(시행일)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서기 1934년 6월 제령 제18호 조선시가지계획령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본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절차는 본법 또는 본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저촉하지 아니하는 한 본법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동전) 본법 시행당시의 건축물로서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각령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 개축 또는 그 용도의 변갱을 하게 할 수 있다.
⑤(동전) 본법 시행당시의 건축물을 각령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는 제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356호,1963.6.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0일후에 시행한다.
부칙 <제1942호,1967.3.30>
이 법은 공포후 30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8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후 2월을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4호,1972.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굴착부분 정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9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이를 적합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③(내장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3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기존건축물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방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기존건축물용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2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⑤(기준미달대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9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가 신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2852호,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리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구내에서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시행한다.
②(기존도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서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동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본다.
③(기존대지의 분할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에 2이상의 기존건축물(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이 있는 대지를 건축물 단위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3073호,197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주차장법) <제3165호,1979.4.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생략
④(건축법의 개정) 건축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2조의2를 삭제한다.
2. 제42조제1항제1호중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규정"을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으로 한다.
3. 제55조제2호중 "제22조의2"를 삭제하고, "제41조제3항 및 제4항"을 "제41조 제3항 및 제4항이나 주거장법 제19조"로 한다.
부칙 <제3251호,1980.1.4>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