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①65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무공영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