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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71호 일부개정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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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①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9호, 제73조, 제73조의2(상이를 입은 자로 한정한다) 및 제74조(상이를 입은 자로 한정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② 무공영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