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73호 일부개정 2006. 03.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①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60세 이상인 무공수훈자가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8호, 제73조, 제73조 의2(상이를 입은 자에 한한다) 및 제74조(상이를 입은 자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무공영예수당과 보상금ㆍ참전명예수당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개정 2004.1.20, 2006.3.3] [[시행일 2007.1.1]]
②무공영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