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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7120호(유아교육법)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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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①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0]
②무공영예수당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