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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운송차량법

일부개정 1984.12.15 법률 제37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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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자동거검사공무원)
관할관청은 교통부령의 정하는 자격을 구비한 소속공무원중에서 자동거검사공무원을 명하여 이 법에 의한 자동거의 검사 또는 정비에 관한 명령의 준수여부 및 자동거검사대행자(확인검사대행자를 포함한다)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검사실시여부의 감독, 확인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게 한다.<개정 197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