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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석유수급계획)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급전망에 관한 계획을 매년 연도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천연가스의 공급전망에 관한 계획으로 본다.<개정 1999.4.9>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급전망에 관한 계획을 매년 연도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천연가스의 공급전망에 관한 계획으로 본다.<개정 199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