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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4호(검역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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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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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검역등)
①북한으로부터 내항하는 선박·항공기·하물은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하여는 「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8조 제19조에 따라 검역증 또는 임시검역증을 교부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제8364호(「검역법」)] [[시행일 2007.7.12]]
③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 오는 자중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자와 전염병균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자는 국립검역소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