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검역증 교부)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운송수단, 그 승무원·승객 또는 하물에 이상이 없으면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증을 내주어야 한다.
부칙 제42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3조 남조선과도정부보건후생부령 제2호 해공항검역규칙은 폐지한다. 제44조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63·2·9] ①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역소를 제외한 기타의 검역소의 부지, 건물 또는 시설 및 기재는 관할지역보건소에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69·5·19]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8·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12·30]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1·1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⑪생략
부칙 [76·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11·28]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1996·8·8 대통령령 제15135호에 의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9·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8.0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6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검역조사에 관하여는「검역법」 제5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검역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검역증 또는 임시검역증을 교부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검역법 제11장조제1항제6호”를 “「검역법」 제10조제1항제6호”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검역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젓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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