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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법률 제8024호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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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병역의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 임용 또는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징병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