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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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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 또는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제2항에 의한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시행일 2001.7.8.]]
4. 제1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필증을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
한 자 [[시행일 2001.7.8.]]
5.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허위로 게시한 자
6.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7.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등의 반환을 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