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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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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강사등)
①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등에 관한 인적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하여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