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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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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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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강사등)
①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②학원설립·운영자는 강사의 년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③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하여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