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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전문개정 1984.4.10 법률 제37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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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도·감독등)
①주무관청은 사설강습소(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외교습을 포함한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주무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설강습소의 설립·경영자 및 과외교습자에 대하여 시설·설비 및 교습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출입하여 그 시설·설비·장부 기타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설비의 개선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