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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120호 일부개정 2015.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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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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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1.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4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자
4.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의2제6항 또는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6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자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자
7의2. 제15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자
8.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9.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③ 삭제 [2011.7.25]
④ 삭제 [2011.7.25]
⑤ 삭제 [2011.7.25]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