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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89호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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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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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3.28]
1.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08.3.28]
5.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아니한 자
6. 제14조의2제6항에 따른 교습료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7.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표시·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한 자
8.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9.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18조에 따른 수강료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교육감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