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부과표준소득) ①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직업·경제활동참가 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2·31 법6093]
부칙 [99·12·31 법607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12·31 법609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과 공공단체 및 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 기타 관계인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2.1.19.] ①(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제1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공단은 이 법 시행 당시 통합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2001년 12월 31일 당시 구분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상태대로 원상회복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2002.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9.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실시하는 요양급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환자에게 공급하는 의약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항, 제21조 및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③(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미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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