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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8034호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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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부과표준소득)
제6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직업·경제활동참가율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10.4] [[시행일 2006.1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2·31 법6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