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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정 1999.2.8 법률 제58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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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표준소득월액)
①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월액은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년간소득을 월평균한 액을 기준으로 물가상승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가지게 된 기간이 1년미만인 가입자의 소득산정방법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별 년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의 소득은 당해 세대에 속한 지역가입자의 사업·자산의 운용 및 근로의 제공 등에서 얻은 수입을 말하며, 그 소득의 종류·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표준소득월액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