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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38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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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보험료부과점수)
①제6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0.4, 200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을 정함에 있어 법령에 의하여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③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30]
[전문개정 99·12·31 법6093] [본조제목개정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