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능율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내각사무처장은 공무원의 근무능율의 증진을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보건·휴양·안전·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내각사무처장은 공무원의 근무능율의 증진을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보건·휴양·안전·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