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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폐지제정 1963.4.17 법률 제13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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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능율증진을 위한 실시사항)
내각사무처장은 공무원의 근무능율의 증진을 위하여 공무원에 대한 보건·휴양·안전·후생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각기관의 장은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