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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개정 1973.2.1 법률 제2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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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징수유예)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기개시전에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았을 때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을 때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을 때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요할 때
5. 전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전문개정 1967.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