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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248호(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1.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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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35조제1항의 각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되는 건축물 중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점검표에 따라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지·관리의 실태를 점검받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점검하는 건축지도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축지도원이 점검할 수 있는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에 속하는 건축물은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0.2.18]
1. 대지 : 법 제40조, 법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법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2. 높이 및 형태 :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58조, 법 제60조법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
3. 구조안전 : 법 제48조에 적합한지 여부
4. 화재안전 : 법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5. 건축설비 : 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6. 에너지관리 등: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