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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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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안전관리자)
①도시가스 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0조제2항, 제53조제4호ㆍ제5호 및 제54조제1항제13호에서 같다)는 가스 공급시설또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또는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본다. [개정 2003.05.27.] [[시행일 2003.0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도시가스 사업자 또는 특정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당해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⑥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에는 당해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⑦안전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