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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6847호 일부개정 2002.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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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안전관리자등)
①사업주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항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②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직무· 권한·선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정수이상으로 하거나 개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5·1·5, 2000·1·7] [[시행일 200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