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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282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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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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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4.1]]
1.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 공급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스 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일반도시 가스 사업자
3.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신청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2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
4. 제29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도시 가스 사업자, 특정 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 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
5. 제29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도시 가스 사업자, 특정 가스 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 가스 사업자외의 가스 공급시설설치자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