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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282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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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
(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 ①시·도지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제출한 가스 공급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3월말일까지 당해 연도를 포함한 2년간의 지역별 가스 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일반도시가스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지역별 가스 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9·2·8]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