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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6420호 일부개정 2001.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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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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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3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
3.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변경승인신청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1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5. 제29조제2항(제39조의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도시가스사업자,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또는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
[전문개정 199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