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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7306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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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등)
①도시가스 사업에 필요한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5·8·4, 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석유사업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99·2·8] [본조신설 95·1·5]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