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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5453호 일부개정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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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등)
①도시가스사업에 필요한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8·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석유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