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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천연가스의 수출입 승인등)
①도시가스사업에 필요한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8.4,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석유사업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5.1.5]
①도시가스사업에 필요한 천연가스의 수입계약·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5.8.4,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석유사업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