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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률 제7240호 전부개정 200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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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처분효과의 승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의 지위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 처분(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받는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지위승계를 받는 자에게 그 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