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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사업법

법률 제7209호 일부개정 2004.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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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등)
①석유수출입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9·23, 98·12·31]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경우(수입하고자 하는 석유의 종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물량이상의 석유가스가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을 하는 경우
3. 석유수출만을 업으로 하는 경우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물량이하의 석유를 자기가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한 석유제품의 일부를 수출하거나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6.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석유비축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석유를 수출입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98·9·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출입업의 시설기준등 등록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및 지위승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조 본문중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고, 동조제5호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2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보며, 제7조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수출입업자"로, "석유정제업"은 "석유수출입업"으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수출입시설"로 본다.
⑤삭제 [99·2·5]
⑥석유수출입업자가 천연가스의 수출입계약 또는 수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9·23] [[시행일 2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