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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을 포함하며, 대학원대학을 제외한다)의 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일반전형 또는 특별전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