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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재산상속인(제3조제1항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이 될 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퇴직급여를 그 청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1년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재산상속인(제3조제1항의 유족의 범위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이 될 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퇴직급여를 그 청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