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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벌칙의 적용)
본법과 본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법인일 경우에는 리사, 취체역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역원에게 이를 적용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도, 시, 읍, 면 기타의 공공단체가 선박소유자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법과 본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법인일 경우에는 리사, 취체역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역원에게 이를 적용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도, 시, 읍, 면 기타의 공공단체가 선박소유자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