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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77.12.16 법률 제3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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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벌칙의 적용)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법인일 경우에는 리사, 기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역원에게 이를 적용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도, 시, 읍, 면 기타의 공공단체가 선박소유자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7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