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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법률 제792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03. 24.("선박안전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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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벌칙적용의 예외)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박소유자가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17] [전문개정 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