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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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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벌칙적용의 예외)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선박소유자에게 적용할 벌칙은 선박소유자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직할시·도·시·군 기타의 공공단체일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8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