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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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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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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보정명령)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12·29, 2001.2.3.][[시행일 2001.7.1.]]
1.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 또는 제19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