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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전문개정 1990.1.13 법률 제4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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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보정명령)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 또는 제19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 상공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