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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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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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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보정명령)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1995·12·29>
1.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 또는 제19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