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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법률 제10716호 일부개정 2011.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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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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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보정명령)
특허청장은 국제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5.12.29, 2001.2.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2. 요약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 또는 제19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4.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