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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770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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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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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6.5.4]]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이나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