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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0723호 일부개정 2011.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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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외국인의 국내 공연 추천)
①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이나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