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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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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①국내에서 공연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의 공연물은 이를 국내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 또는 변경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할 때에는 관람객의 안전 또는 공연질서 유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