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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일부개정 1966.4.27 법률 제17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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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폐업등신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폐지하거나 공연자로 되지 아니하고자 할 때에나, 법인 또는 단체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취지를 등록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66·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