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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7702호 일부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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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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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9.11.26, 2020.6.9] [[시행일 2020.12.10]]
1.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제9조를 위반한 자
5. 제11조제1항 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5의2. 제11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필요한 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7. 그 밖에 제40조제1호·제2호 또는 제41조제1호·제5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