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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법률 제17702호 일부개정 2020. 12.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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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6.9] [[시행일 2020.12.10]]
1. 제5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무대예술 전문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사람
5. 제3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게시물 등 또는 봉인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해제한 자
[전문개정 2011.5.25][[시행일 2011.11.26]]